반응형



젊은 시절 책상 앞에만 앉아 공부만 했던 두 사람

남들 놀 때 보고 또 보고..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


그렇게 이정렬은 판사로 시작했고

김수창은 검사로 시작했다.


이정렬 전 판사 경력


  2011.02 ~ 201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02 ~ 2011.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999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 육군법무관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수창 변호사 경력


                        2013.12 ~ 2014.08     제61대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04 ~ 2013.12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9.01 ~ 2009.08     제12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지청장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5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과장

                                       199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학력       연세대학교 졸업



그렇다면 2015년 지금 두 사람의 법조인으로서의 운명은?



먼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2014년 조용한 밤 

제주시내 모 여고 100~200미터 근처를 서성인다.





지나가는 여고생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음란행위를 한다.





헌법 수호의 중추 역할을 해야하는 현역 지검장이 

지나가는 여고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결국 김수창은 제주지검장 2014년 8월 사퇴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15년 9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변호사가 된다.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그렇듯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하며 

법을 완벽히 지켜야 하는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변호사가 된다.




다음은 이정렬 전 판사



2012년 4대강 파괴 논란, BBK 논란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명박에 대한 비판 패러디를 트위터에 올린다.




이름하여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이 패러디를 올리고 결국 2013년 판사직에서 사퇴한다.


그리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한다.


판사나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이게 대체 무슨 일?


대체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길래?


그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정렬 전 판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됐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법으로 싸우고 있다.



참 재밌는 운명이지 않은가?


범죄를 저지른 지검장은 변호사가 되었고

이명박 패러디를 공유한 판사는 사법계에서 퇴출당했다.


이명박이 누구길래? 

패러디 하나 올렸다고 전례 없는 변호사 등록거부?


(물론 '부러진 화살' 재판 합의문 공개로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권력 vs 국민' 입장에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사법부 측에선 괘씸한 짓이겠지만.

층간소음 다툼 문제도 기타 판검사 범죄에 비하면 작다.)



결론을 내리자면 정의와 법은 없다.

보수 권력은 늘 치밀하고 강하다.

그들의 욕심이 정의고 법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저 보수세력 vs 반 보수세력 논리에 의해 마녀사냥 당한 꼴이다.


'가카빗엿'으로 이명박 비판 글을 올렸던 

서기호 전 판사도 같은 경우다.


"감히 우리에게 맞서다니"


판사의 정치성향 공개는 당연히 문제지만

일베판사, 촛불판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을 아는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들을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연행하여 

재판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촛불 재판' 파문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냥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고 대법관이란 사람이 

법을 흉기로 만들어 국민을 찔렀다.






이렇게 이명박을 위해 법을 재판에 압력을 넣은 대법관 출신도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케이씨엘 소속이다.







보수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법은 정말 공평할까?


이정렬 전 판사가 좋다거나 

김수창 변호사가 싫다거나 

요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그냥 특정 기득권 세력으로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처벌하라고!"




수천억 비리의 재벌들은 집행유예 후 사면







일반인은 카메라폰 등 100만원 이하의 횡령도 실형이다.

이렇게 재판은 철저히 힘의 논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사법비리들이 들끓고 있고 

국민들은 이런 사법비리에 무관심하다.

사법정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론 처럼 

아주 천천히 사법비리에 의해 삶아지고 있다.







남북 분단, 동서 갈등, 지역 감정, 권력형 비리 등 

민족 혼은 죽어가고 점점 영혼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일본은 전쟁가능국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되었나?




살기 힘든 나라 

세계 최고 자살율 

이민 가버리고 싶은 나라 1위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라는 진리에 비취보면

우리나라는 이러다 또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100년 후 쯤 말이다.





결론


특정 권력에 치우진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삼권분립'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권력형 비리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판사만

검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검사만

변호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변호사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바로 파면되도록

변호사란 직업이 범죄 법조인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니

아동성범죄자가 어린이집 원장하다 어린이집 선생하는 소리 같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