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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 일하고 있었는데 요란한 핸드폰 진동 소리가 책생을 울렸다.

집에 있었으면 문자가 온 줄도 모르는 작은 진동인데 사무실이 조용한만큼 시끄러운 느낌을 줬다.


문자는 카톡보다 더 길게 울리고 2분 후 한 번 더 울린다.


"요즘 문자 보내는 사람이 누가있어 분명 스팸일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호기심에 문자를 열어보니 선거 문자였다.


그러고보니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이다. 한달 반 남았다.





정말 중요한 선거니까 다들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 

누가 당선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같다.


근데 하필 평일인 수요일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휴일인 일요일에 투표를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평일에 투표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참 신기해한다.

공휴일로 지정한다해도 말이다.


빨간날로 지정한다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노동계와 젊은 층의 투표를 막으려는 보수세력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완전히 아니라곤 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슈인 요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아무튼 "선거 홍보 문자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제주시 노형동의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 문자다.

전혀 관심 없다. 걍 짜증만 났다.


"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어디서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는 걸까"

라는 생각만 한참을 했던 거 같다.



이 신방식 예비후보 문자 담당원은 참 부지런하다.

쓸모 없는 내용의 문자도 꾸준히 보내온다.





한라일보에 실린 기사 링크까지 보내왔다.

문자 발송 담당자 정말 부지런하다.


너무 많이 보내서 짜증이 났는지 "문자 보내지마" 라고 한 마디 남겨버렸다.





물론 소용없었다. 나에게 하트를 보내왔다.

이런게 요즘 정치인들의 New방식인가 보다.





웬만하면 이런 글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보내서 이렇게 글 쓰고 있다.



새누리당만 난리다.

또 다른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에게도 문자가 왔다.





역시 이번에도 홧김에 "문자 보내지마"라고 남겼더니 그 후로 문자가 없다.


1. 신방식 예비후보 측이 문자 테러계의 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양창윤 예비후보 문자 담당자가 내 문자를 확인했다.

3. 양창윤 예비후보 측은 위 문자 이후 아직 단체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다.


위 3가지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또 한가지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 측으론 아직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다.


결론이다.


"대체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히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아래 메일을 확인했다.

내가 사용중인 이동통신사업자 올레KT에서 온 메일이다.


위 메일을 간략히 요약해봤다.


제목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에 따른 이용자 고지

내용 : "니 연락처 마음대로 정치인들에게 알려주겠다. 몰라, 법이 정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그리고 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월 30일까지 "니가 직접 우리에게 전화해서 접수해라" 라고 한다.


"1월 30일이 지나고 확인한 사람은 뭐란 말인가?"

"니들이 먼저 제공에 동의해달라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 없다. 법이 정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때문에..


"이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만 손해본다"


메일 내용에도 나와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고객님의 이동전화번호가 특정 정당의 여론조사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을 확인해봤다.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가. 당내경선의 선거명·선거구명

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다. 당내경선 실시 지역 및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가. 여론수렴의 목적·내용 및 기간

나. 여론수렴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5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심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⑬ 안심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안심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5]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아래와 같이 골라봤다.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요약해봤다.

"연락처, 성별, 나이, 사는 곳 등의 정보를 정치인들에게 제공하겠다"


SK가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법이 정한 것이라서.

이미 안심번호 제공 거부는 물 건너 갔고 그냥 핸드폰의 기능을 통한 수신거부 밖에 대책이 없다.


잘 모르지만 이 법이 갑자기 생긴 법은 아닌 거 같다.

과거 18대 혹은 19대 총선 때도 선거문자가 너무 많이 오길래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통신사로부터 제공을 받았다고 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한다는 사람들 참 많은데 소용없다.

외국 통신사 수입이 절실하다.





통신사에서 보내는 메일도 수신거부와 상관업싱 발송되는 것이라서 

다들 이메일 받은편지함 열어보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메일함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스팸 같은 선거문자는 문자로 보내고 중요한 법적 공지는 이메일로 보낸다?"

"이메일 없거나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명색이 통신사인데 문자로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왜 선거 문자메시지를 안 보내는 걸까.."


나라가 점점 검은 꼼수에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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