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아동학대 경찰에 직접 신고해보니
(아동학대가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 다음날 늦은 밤, 잠깐 외출하고 나왔더니 어디서 시끄럽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보니 어린 아이가 뭐라고 자꾸 소리치면서 울고 있었다.
혹시 몰라 녹음해뒀다.
(1번 녹음 : ."잘못했어요 제발....아빠..." 라고 말하는 느낌)
어린 아이가 뭐라고 자꾸 소리치면서 울었다.
이정도까진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20분 이상 지나도 계속 소리치면서 울었다.
(2번 녹음 : "아니야 소리야..아저씨 소리.." 라고 말하는 느낌)
이렇게 슬프게 우는 아이 소리도 잠깐이다 말면 문제 없지만 늦은 밤 30분 넘게 계속되니까 자꾸 신경쓰였다.
(3번 녹음 : "아빠..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느낌)
조용히 계속 듣는데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몇번 들리기 시작하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할까 정말 고민 많이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린아이가 오죽하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울까 생각해 분명 학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를 결심했다.
문자로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했다. 그냥 번호를 112로하고 보내면 된다.
까만부분에 주소를 미리 말했지만 다시 주소를 묻는다.
혹시 신고할 일이 생기면 미리 주소를 확인해두면 좋다.
큰 문제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
그냥 3~4층 정도로만 추정할 뿐..박쥐가 아닌 이상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파악이 어려웠다.
신고 후 10분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길에서 조용히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귀울이는 듯했다.
또 문제는 아이가 1시간 이상을 울어서 그런지 이제 많이 조용해졌다는 것.
경찰들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다.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위로는 올라가지만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듯했다.
결국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동학대 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수 밖에.
고생 많이 하셨다.
결국 늦은 시간이고 어느 집인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돌아가고 사복 차람의 아동학대 조사관이 오셨다.
직접 내 방에도 들어오셔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물어보시고..내 개인정보도 물어보시고.ㅠㅠ
신고자 정보가 수집된다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사건이면 경찰 내부 실수로도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16/05/14 - [사는 이야기] - 새벽 3시 층간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네
혹시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글 썼던 그 집일까??
신고 결론
조사관님이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오셨다.
여러가지 또 물어보시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더니 결국 찾아내셨다.
확인해보니 장난감 때문에 아이가 울었던 것이며 학대는 없었다고 하셨다.
근데 장난감 때문에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학대나 폭력이 있다해도 증거를 확인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 아동학대고 가정폭력이다.
위 뉴스에도 의심이 된다면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눈으로 봐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원영이 사건'에서 '부천 여중생 딸 살해 목사'도 얼마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아직도 어디가에 학대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변의 무관심으로 큰 아픔을 겪으며 자라게 될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사례]
■ 사망
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대 & 폭행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 해 5월,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성추행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건번호 2013고단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성인 간에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폭력이 된다.
손목을 잡아 챈다거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 등 모두 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군다나 아이들에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귀엽다고 뽀뽀하던 시절은 끝났다.
말 안 듣는다고 종아리 때리던 시절도 끝났고.
교사에게 매 맞거나 욕설 듣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신창원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폭력이 시작인 걸 보면 초등교사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교대 입학 시험 과목에 인성 테스트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
특이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엔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말 못하는 영아를 개 돼지 취급하는 부모와 판사들이 없어져야 한다.
기자 : 이름이 뭐야?
아이 : 몰라요
기자 : 아빠 어디있어?
아이 : 죽었어요
기자 : 어디에서?
아이 : 죽었어요ㅠㅠ
기자 : 어디에서?
아이 : in hadabah ㅠㅠ (예멘 도시로 보임)
기자 : 밥 먹었어?
아이 : ㅠㅠ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에게도 점점 헬조선이 되어가는 듯하다.
이번 추석에도 어린이 프로는 하나도 안 하더라. 케이블은 모르겠고.
2016/05/06 - [TV] - 어린이를 위한 추억의 한국 만화가 사라졌다
초등학교 주변만봐도 불법주차 천지에 쉬지 않고 과속하는 차들..
뭔가 근본부터 싹 뜯어 고치면 좋겠다.
그럴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겠지?
결론
아동방임도 아동학대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아동복지에도 힘을.
그 나라의 수준 = 아동 행복지수
'나 이렇게 살고있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짜 맛있는 프랑스 CEMOI 시모아 초콜릿 (5) | 2017.03.25 |
---|---|
아이폰7 골드 캐나다 직구 완료 (18) | 2017.03.25 |
노형 더 스트롱홀드에서 먹은 맛있는 딸기 조각 케익 (1) | 2017.02.24 |
파리바게뜨 치즈 디저트 아이스크림 (1) | 2016.10.03 |
3만원짜리 영어회화 수업이 준 교훈 (2) | 2016.09.08 |
장염 걸린 독거남..제주시 휴일 문 여는 병원은 365일 의원 뿐? (0) | 2016.09.04 |
구토익 마지막 시험 후기 (0) | 2016.05.15 |
새벽 3시 층간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네 (2) | 2016.05.14 |